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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하도급지킴이 대금, 떼이지 않고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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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대금, 떼이지 않고 받기 위해 이 글에서는 단순히 시스템 사용법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하수급인이 자신의 정당한 대금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령하기 위한 전문가적 관점의 실질적인 전략과 팁을 다룹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여,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계약 단계부터 지급 지연 시 대처까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하수급인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 약정계좌 설정과 지급요청으로 떼일 일 없게 만들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핵심은 '약정계좌'의 올바른 설정과 활용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좌 등록을 넘어, 대금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약정계좌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전용으로 개설되며, 원수급인이 임의로 자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오류 없이 등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좌 개설 은행과 협의하여 하도급지킴이 연동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좌 등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대금청구' 기능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공정 단계 완료 또는 약정된 기일 도래 시, 지체 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 내역에는 노무비, 자재비, 경비, 이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수급인 및 발주기관의 검토를 용이하게 합니다.

다음은 약정계좌 설정 및 지급 요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 약정계좌 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합니다.
  • 대금 청구 시,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기성률, 완료 시점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진행합니다.
  • 청구서 제출 후, 시스템 내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여부 및 발주기관의 처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시스템 알림(SMS, 이메일)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처리 지연 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 지급 대상이 특정된 경우, 해당 지급 대상자들의 약정계좌 정보도 정확히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 지급 누락을 방지합니다.

이처럼 정확한 약정계좌 설정과 시기적절한 대금 청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입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 계약 단계에서 '지급 보증' 조건 명시로 안전망 구축하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강력한 대금 보호 장치임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대금 지급 관련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하도급지킴이 운영과 관련된 세부 지급 조건을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급인의 대금 청구 승인 기한, 발주기관 지급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기한 초과 시 지연 배상금(이자) 부과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화된 공사라 할지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수급인의 부도 등 최악의 상황 발생 시에도 하수급인이 대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이 부분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지급 관련 안전망 구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기일 명확화: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OO일 이내에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 지급 절차를 완료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지급 기일을 명시합니다.
  2. 지연 배상금 규정: 약정된 지급 기일 초과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이율 또는 별도 협의된 이율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3. 지급보증서 발급 명문화: 계약 특수조건에 '원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하수급인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보증 기관, 보증 금액, 보증 기간 등을 구체화합니다.
  4. 하도급지킴이 지급 원칙 확인: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하도급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일체)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항을 삽입합니다.
  5. 분쟁 해결 절차 합의: 대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시,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중재 기관을 통한 해결 절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합의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상 안전장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시너지를 발휘하여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 안정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계약서 검토 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 지연 시 '독촉 절차' 활용해 빠르게 받아내는 법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원수급인의 승인 지연, 발주기관의 예산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독촉 절차를 숙지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내에서 지급 요청 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청구', '원수급인 승인', '발주기관 승인', '지급 완료' 등 단계별 상태를 확인하여 지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해야 합니다.

원인이 파악되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지급을 독촉해야 합니다. 단순 구두 요청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투명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 지연 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계 조치 내용 핵심 포인트 증빙 자료 참고 사항
1단계: 시스템 확인 하도급지킴이 접속하여 해당 청구 건의 진행 상태 (승인/반려/대기) 및 지연 주체 확인 정확한 지연 원인 파악 시스템 화면 캡처 원수급인 또는 발주기관 시스템 오류 가능성도 염두
2단계: 공식 문서 요청 지연 주체(주로 원수급인)에게 지급 요청 공문 발송 (내용증명 권장) 지급 독촉 의사 공식 표명 및 증거 확보 발송 공문 사본,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계약서상 지급 기일 및 관련 법규 명시
3단계: 발주기관 활용 원수급인이 계속 지연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정식으로 지급 협조 요청 또는 직불 청구 검토 하도급지킴이 모니터링 권한 활용 원수급인에게 발송한 공문, 하도급 계약서, 시스템 상태 캡처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경우 효과적일 수 있음
4단계: 유관기관 신고/조정 공정거래위원회, 대한건설협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에 신고 또는 분쟁 조정 신청 법적/행정적 구제 절차 활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 요청 공문, 시스템 기록 등 모든 증빙 각 기관별 신고/조정 절차 및 요건 확인 필요
5단계: 법적 대응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 제기 최후의 수단, 하도급지킴이 기록이 핵심 증거 모든 관련 서류 및 시스템 기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상담 필수

지급 지연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스템 기록과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에서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관리를 통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100% 활용하여 소중한 대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대금, 약정계좌 설정과 지급요청으로 떼일 일 없게 만들기

하도급지킴이 대금, 약정계좌 설정과 지급요청으로 떼일 일 없게 만들기 위해 본 포스팅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약정계좌의 정확한 설정 방법과 오류 없는 대금 지급 요청 노하우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하수급인이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대금 미지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 정확한 설정이 첫 단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약정계좌'는 하도급 대금의 투명하고 안전한 지급을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이 계좌는 일반 계좌와 달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설계된 일종의 '에스크로' 성격의 전용 계좌입니다. 따라서 계약 이행 전, 이 약정계좌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은 대금 보호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약정계좌 설정 및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은행 선택 및 계좌 개설: 하도급지킴이와 연계된 금융기관(대부분의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용 약정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기존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신규 개설이 필요한지는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시),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은행별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정보 정확성 확인: 계좌 개설 시 예금주명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명(또는 대표자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글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라도 다르면 시스템 연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등록: 개설된 약정계좌 정보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좌관리' 메뉴를 통해 등록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5. 등록 정보 검증: 시스템 등록 후,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오류 메시지는 없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필요시 발주기관이나 원수급인에게도 등록 완료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노무비 등 전용 계좌 확인: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 특정 목적의 지급을 위해 별도 계좌(예: 노무비 전용 통장)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도 정확히 등록 및 연동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정보 오류 하나가 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불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약정계좌 설정 및 등록 과정에서는 몇 번이고 반복하여 확인하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이후의 대금 지급 요청 및 수령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 요청 노하우

약정계좌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다음은 실제 공사(용역) 수행에 따른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 역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불필요한 반려나 지연 없이 신속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대금 지급 요청을 위한 핵심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청구 시점 준수: 계약서에 명시된 기성 주기에 맞춰, 또는 공정 완료 시점에 지체 없이 청구를 진행합니다. 너무 이르거나 늦은 청구는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청구 내역 작성: 청구 금액을 단순히 총액으로만 기재하지 말고, 노무비, 자재비, 장비 사용료,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각 항목별 금액 산출 근거를 간략히 명시하면 원수급인 및 발주기관의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증빙 서류의 철저한 준비 및 첨부: 청구 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기성검사원, 거래명세서, 노무비 지급 내역, 자재/장비 사용 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스캔하여 시스템에 첨부합니다. 파일 형식(PDF 권장)과 용량을 확인하고, 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스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정보 연동 확인: 지급 요청 시 해당 하도급 계약 정보를 정확하게 연동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요청 건과 계약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사전 협의 및 소통: 대규모 청구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스템 청구 전에 원수급인 담당자와 간략하게 사전 협의를 진행하면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입력 오류 최소화: 금액, 날짜, 계좌 정보 등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오타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제출 전 여러 번 검토합니다. 특히 숫자 입력 시 단위(원, 천원 등)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청구 후 진행 상황 모니터링: 지급 요청 제출 후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접속하여 '처리 상태'(접수, 원수급인 검토 중, 발주기관 승인 중, 지급 완료 등)를 확인하고, 지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금 지급 요청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과정입니다. 꼼꼼하고 정확한 요청만이 신속하고 문제없는 대금 수령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약정계좌 및 지급요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및 해결 팁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약정계좌 설정이나 대금 지급 요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유형과 그 해결 팁을 미리 숙지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 주요 원인 해결 방안 예방 팁 관련 시스템 기능
약정계좌 등록 오류 예금주명 불일치, 계좌번호 오타, 은행 시스템 연동 지연 은행 및 시스템 등록 정보 재확인, 오류 수정 후 재등록, 은행/시스템 고객센터 문의 계좌 개설 시 사업자 정보와 완전 일치 확인, 시스템 등록 시 교차 확인 계좌관리 > 계좌정보 등록/수정
지급 요청 반려 청구 금액 불일치, 증빙 서류 미비/부적합, 계약 내용과 상이, 원수급인/발주기관 내부 사정 반려 사유 정확히 확인(시스템 메시지, 담당자 문의), 보완하여 재청구 청구 전 계약서 및 증빙 꼼꼼히 확인, 세부 내역 구체적 작성 대금청구 > 청구서 작성/관리, 처리현황 조회
첨부 서류 누락/오류 필수 서류 미첨부, 파일 형식/용량 오류, 스캔 상태 불량 필수 서류 목록 확인 후 추가 첨부, 파일 형식 변환(PDF 권장), 재스캔하여 업로드 청구 전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활용, 파일 업로드 전 미리보기 확인 대금청구 > 청구서 작성 (첨부파일 관리)
원수급인 승인 지연 담당자 부재/업무 과다, 청구 내용 검토 지연, 고의적 지연 시스템 내 처리 상태 확인 후 담당자에게 유선/메일로 확인 요청, 필요시 공식 독촉 문서 발송 계약 시 승인 처리 기한 명시, 주기적 진행 상황 확인 처리현황 조회, 메시지함 (알림)
시스템 접속/사용 오류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인증서 만료/오류, 브라우저 호환 문제, 시스템 점검 아이디/비번 찾기, 인증서 갱신/재등록, 권장 브라우저 사용, 시스템 공지사항 확인, 고객센터 문의 인증서 만료일 관리, 시스템 이용 환경 사전 점검 로그인 페이지, 공지사항, 고객지원 메뉴
대금 지급 후 입금 지연 은행 처리 시간 소요, 수취 계좌 오류 (약정계좌 외 일반계좌 등) 하도급지킴이 지급 완료 확인 후 일정 시간 대기, 이후에도 미입금 시 약정계좌 정보 및 은행 확인 약정계좌 정보 정확성 재확인, 은행 영업시간 고려 지급내역 조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시스템 기능과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정확한 시스템 활용이 안정적인 대금 수령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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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대금, 계약 단계에서 '지급 보증' 조건 명시로 안전망 구축하기

하도급지킴이 대금, 계약 단계에서 '지급 보증' 조건 명시로 안전망 구축하기 위해 이 포스팅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보호 기능을 넘어서, 계약 체결 시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조항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최악의 상황(원수급인 부도 등)에서도 하수급인의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실무 팁을 제공합니다. 하도급지킴이와 지급보증이라는 이중 안전장치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계약 협상력을 높여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만으로는 부족? 지급보증 병행의 필요성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조달 계약에서 하도급 대금의 투명한 지급 관리와 체불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약정계좌를 통한 자금 관리와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은 분명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하지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만으로 모든 위험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수급인의 법정관리 또는 파산: 원수급인이 경영 악화로 법정관리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하도급 대금 지급 절차가 중단되거나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 확보 순위에서 밀리거나 대금 회수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 예산 문제 또는 지급 지연: 드물지만, 발주기관의 예산 배정 문제나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원수급인에게 대금 지급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내에서도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운영상의 일시적 문제: 전산 시스템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오류나 점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금 지급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고의적인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 매우 예외적이지만, 원수급인이 관련 서류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외 추가 공사 대금 분쟁: 계약 범위 외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 등에 따른 대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보완하는 매우 효과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즉, 하도급지킴이와 지급보증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이 둘을 함께 활용할 때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종류와 계약 명시 방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도급 계약 시 이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과 형태는 다양하며,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 종류 발급 주체 주요 특징 장점 단점 하도급지킴이 연관성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건설 관련 공제조합 건설업 특화, 조합원 대상 발급 용이 업계 이해도 높음, 비교적 신속한 처리 조합원 가입 필요, 보증 한도 제한 가능성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 시스템과 별개로 운영
서울보증보험 보증 서울보증보험(주) 보험 형태의 보증, 비건설 분야도 가능 신용도 기반 평가, 높은 공신력 보증료 발생, 심사 기준 까다로울 수 있음 하도급지킴이와 별개, 보편적 보증 수단
은행 지급보증 시중 은행 은행의 지급 확약 방식 강력한 지급 담보력, 높은 신뢰도 발급 수수료 높음, 담보 요구 등 발급 조건 까다로움 발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나 가장 확실한 보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부 출연 기관, 중소기업 지원 성격 정부 지원 연계 가능, 특정 조건 충족 시 유리 보증 대상/조건 제한적일 수 있음 하도급지킴이와 별개, 특정 요건 부합 시 고려
원수급인 자체 지급 확약 원수급인 회사 계약서상 지급 확약 문구 명시 별도 비용 없음, 간편함 원수급인 부도 시 실효성 낮음, 법적 구속력 약함 보증서 없는 경우 최소한의 장치, 효력 제한적

하도급 계약서에 지급보증 관련 조항을 명시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서 발급 의무 명시: "원수급인(을)은 계약 체결 후 OO일 이내에 하수급인(병)에게 계약 금액 전액(또는 기성 부분 포함)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OO기관 발행)를 제출하여야 한다." 와 같이 발급 주체, 대상 금액,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합니다.
  • 보증 비용 부담 주체 명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원수급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없앱니다.
  • 보증서 미제출 시 제재 조항: 약정된 기한 내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되거나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행력을 확보합니다.
  • 보증 기간 명시: 보증 기간은 최소한 하도급 계약의 전체 공사(용역) 기간 및 대금 지급 완료 시점까지 유효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과의 관계 명확화: "본 계약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원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다"고 명시하여 두 제도가 병행됨을 분명히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계약 단계에서 지급보증 조건을 꼼꼼히 챙겨 명시하는 것은 하수급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현명하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지급보증 조건, 효과적인 계약 협상 및 관리 전략

하도급 계약 시 지급보증서 발급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협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수급인 입장에서는 보증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협상 과정에서 난색을 표할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협상 및 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제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서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원수급인)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협상에 임합니다. (단, 법적 의무 대상 여부 확인 필요)
  2.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자체를 계약 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상호 신뢰 구축의 중요성 강조: 지급보증은 불신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양 당사자의 안정적인 계약 이행을 돕는 장치임을 설명하며 설득합니다.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4. 유연한 협상안 제시: 원수급인의 신용도가 매우 높거나 거래 관계가 오래되어 신뢰가 깊은 경우, 보증 금액 일부 조정(예: 계약금의 50%)이나 보증 방식(공제조합 보증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식)을 먼저 제안하는 등 유연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5. 계약 후 보증서 수령 및 확인 철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지급보증서가 제대로 발급되어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한 보증서는 보증 기관, 보증 금액, 보증 기간, 피보증인(하수급인) 정보 등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6. 보증 기간 만료 전 갱신 관리: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보증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증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원수급인에게 요청하여 보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는 대금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스템이고, 지급보증은 대금 지급 '결과'를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지급보증 조건을 확실히 명시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과 함께 강력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금을 떼이지 않는 견고한 방어 체계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 지연 시 '독촉 절차' 활용해 빠르게 받아내는 법

하도급지킴이 대금, 지급 지연 시 '독촉 절차' 활용해 빠르게 받아내는 법을 숙지하는 것은 하수급인의 현금 흐름 안정화와 권익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약속된 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독촉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하여 미지급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문가적 노하우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기록을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급 지연 초기 대응: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확인 및 원수급인 접촉

하도급 대금 지급이 약속된 날짜보다 늦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대금 청구 건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급 요청이 '원수급인 승인 대기' 상태인지, '발주기관 승인 대기' 상태인지, 혹은 다른 사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의 병목 지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시스템 확인 후에는 지연의 주체로 파악되는 원수급인(주계약자)의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기 접촉은 비교적 비공식적인 방식인 유선 통화나 이메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불만 표출보다는, 지급 예정일 경과 사실과 시스템상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정중하게 지급 지연 사유 및 처리 예정일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스템 상태 점검: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후 '대금청구/지급 > 처리현황 조회' 메뉴 등에서 해당 청구 건의 상태(예: 접수, 원수급인 처리 중, 발주기관 처리 중, 반려 등)와 처리 일자 등을 상세히 확인합니다.
  • 내부 담당자 확인: 자사 내부적으로 청구 과정에 오류는 없었는지(예: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첨부 서류 누락 등)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 원수급인 담당자 1차 연락: 유선 통화 또는 이메일로 지연 사실을 알리고 지급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통화 시에는 날짜, 시간, 통화 상대방, 주요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 간단한 지급 요청 알림 발송: 유선 통화 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어렵다면, 이메일 등을 통해 'OO건설공사 하도급대금(X월 기성금) 지급 요청 확인의 건'과 같은 제목으로 시스템 청구 번호, 금액, 청구일, 지연 상황 등을 명시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 모든 소통 기록 유지: 이메일, 통화 메모, 관련 시스템 화면 캡처 등 모든 소통 및 확인 과정을 날짜별로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기록에 기반한 대응은 원수급인의 단순 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지연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며, 추후 문제 확대 시 하수급인의 정당한 노력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발주기관 활용 및 하도급지킴이 데이터 기반 독촉 강화

원수급인과의 초기 접촉에도 불구하고 지급 지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원수급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음 단계는 발주기관(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원수급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하도급 대금의 원활한 지급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주기관에 지급 협조를 요청할 때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기록된 청구 내역, 처리 상태, 지연 기간 등은 구두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발주기관을 통한 독촉 강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발주기관 담당자 확인: 해당 공사(용역)를 관리하는 발주기관의 감독관 또는 계약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2. 사전 정보 준비: 발주기관에 연락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서 사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해당 청구 건 처리 현황 화면 캡처, 원수급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또는 통화 기록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3. 공식적인 협조 요청: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상황을 설명하고, 원수급인에게 조속한 지급을 촉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때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상의 객관적인 지연 상황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4.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 청구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 요건(예: 원수급인의 지급 정지/파산, 지급보증 미발급, 2회 이상 미지급 등)에 해당될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합니다.
  5. 공식 문서(공문) 발송: 필요한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협조(또는 직불) 요청' 등의 제목으로 발주기관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문제 해결 의지를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공문에는 계약 정보, 지연 경위, 하도급지킴이 증빙 자료,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포함합니다.

발주기관은 원수급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주기관을 통한 문제 제기는 원수급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의 투명한 데이터는 발주기관의 개입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최후 수단: 외부 기관 신고 및 법적 조치 개시

원수급인과의 소통, 발주기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한 외부 기관 신고 및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기록된 모든 정보는 하수급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활용 가능한 외부 기관 및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지연 지급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신고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관련 분쟁 조정 기관 활용: 대한건설협회 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소송보다 간소한 절차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법상의 독촉 절차로, 상대방(원수급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하도급지킴이 기록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효과적입니다.
  • 민사 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 금액이 큰 경우, 정식으로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강제 집행 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가장 강력한 해결 수단입니다.

다음 표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시 단계별 독촉 및 해결 방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독촉 단계 주요 조치 핵심 활용 도구/증거 기대 효과/목표 고려 사항
1단계: 내부 확인 및 초기 접촉 시스템 상태 확인, 원수급인 유선/메일 문의, 간단한 지급 요청 알림 하도급지킴이 처리 현황, 통화 메모, 이메일 기록 단순 오류/누락 해결, 자발적 지급 유도 신속성, 기록 유지 철저
2단계: 발주기관 개입 요청 발주기관 담당자 협조 요청, 공식 공문 발송, 직불 청구 검토/신청 하도급지킴이 데이터 (객관적 증빙), 계약서, 공식 공문 원수급인 압박, 발주기관 중재, 직불 가능성 타진 발주기관의 적극성, 직불 요건 충족 여부
3단계: 외부 기관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건설 관련 협회/공제조합 분쟁 조정 신청 모든 계약/지급 관련 서류, 하도급지킴이 기록, 소통 증거 행정적 제재 유도, 조정/합의 통한 해결 신고/조정 절차 및 기간, 법적 강제력 제한
4단계: 법적 조치 (독촉절차) 지급명령 신청 하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하도급지킴이 지급 요청/처리 기록, 내용증명 등 신속한 채무 명의 확보 상대방 이의 제기 시 소송 전환, 비용 발생
5단계: 법적 조치 (소송) 민사 소송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 모든 관련 증거 자료 (하도급지킴이 기록 포함), 변호사 조력 법원 판결 통한 강제 집행 권원 확보 시간, 비용 소요, 철저한 증거 준비 필요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은 하수급인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철저히 활용하고, 단계별 독촉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단호하게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 참고자료

하도급지킴이는 대한민국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조달 하도급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공공분야의 건설공사 및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구축되었습니다.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발주기관, 원수급인, 하수급인, 그리고 자재·장비업체 및 건설근로자 간의 대금 지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 계약 체결, 대금의 청구 및 지급 처리, 지급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급 실적 증명서 발급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정의 및 목적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조달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의 이행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며, 특히 시설공사 및 소프트웨어(SW)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대금(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는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의 주요 목적은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이나 부당한 지연 지급, 불공정한 계약 조건 등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전체 대금 지급 흐름을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금이 최종 수령자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근로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시스템은 2013년 12월 구축되었으며, 법적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등입니다.

주요 기능

하도급지킴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관리: 원도급 계약 정보는 발주기관이 등록하고 관리하며,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스템 내에서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등록 및 변경 관리를 수행합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전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계약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 대금 관리:
    1. 계좌 관리: 대금 지급을 위한 약정 계좌(하도급지킴이 전용 계좌)를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계좌 신청서 출력 기능도 제공됩니다.
    2. 대금 청구 및 지급 관리: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이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면, 원수급인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 대금이 전자적으로 지급됩니다.
    3. 선금 사용 관리: 선금 지급 및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4. 인출 제한 기능: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자신의 몫 이외에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자금 유용을 방지합니다.
  • 지급 현황 모니터링: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내역과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계약 실적 증명서 발급: 하수급인이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상에서 하도급 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고, 원수급인이 이를 확인하여 발급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허위 실적 제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모바일 서비스: 원수급자,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현장에서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 대상 및 의무 사용

하도급지킴이는 공공 조달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이용합니다.

  • 이용 주체:
    • 발주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수요기관으로 등록된 모든 공공기관이 이용 가능합니다.
    • 원수급인(주계약자): 발주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 또는 SW 사업자입니다.
    • 하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 또는 SW 개발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업체입니다.
    • 기타 이해관계자: 건설기계 대여업체, 자재 납품업체, 건설근로자 등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감리자 역할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사용: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단일 계약 기준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설업체는 2019년 6월 19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발주기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
    • 의무 사용 제외 대상: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소규모 공사는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소프트웨어(SW) 용역: SW 용역 계약의 경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지침(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하도급 관리 시스템 사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W 용역 계약의 하도급지킴이 사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입찰 공고서 및 계약 조건 등을 통해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 이용 비용: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자체는 무료입니다. 시스템 사용료, 문자 알림 비용, 계좌 이체 수수료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시스템 이용을 위해 나라장터에 신규 가입할 경우, 인증서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의 장점 및 기대 효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 및 활용은 다음과 같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1.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모든 대금 지급 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발주기관이 실시간 모니터링하므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집니다.
  2.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예방: 대금이 약정된 계좌를 통해 하수급인, 노무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지급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므로, 원수급인의 고의적인 대금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영세한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경제 주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 및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4. 업무 효율성 증대: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 실적 증명까지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관련 서류 작업 감소 등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듭니다.
  5.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이면 계약이나 불공정 특약 설정 등의 관행을 줄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6. 분쟁 발생 가능성 감소: 대금 지급 내역이 시스템에 명확히 기록되므로, 대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절차 (개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장터 가입: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려는 업체(원수급인, 하수급인 등)는 먼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관 사용자의 경우에도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지킴이 가입: 나라장터 가입 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hado.g2b.go.kr)에 접속하여 이용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진행합니다. 기관의 경우 시스템 관리자의 가입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업체는 소속 담당자를 시스템 사용자로 등록하고 필요한 업무 권한을 부여합니다.
  4. 원도급 계약 등록: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원도급 계약 정보를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합니다. 나라장터에서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계하여 등록 가능하며, 자체 계약 등은 수기 등록합니다.
  5.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등록: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정보를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합니다. 전자 계약 기능을 이용하여 시스템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6. 약정 계좌 등록: 원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등 대금 지급 대상자들은 하도급지킴이에서 사용할 약정 계좌(대금 지급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7. 대금 청구 및 승인: 하수급인 등 대금 수령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해당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청구합니다. 원수급인 및 발주기관(필요시)은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8. 대금 지급: 승인된 청구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원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약정된 계좌로 대금을 전자 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노무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은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통제됩니다.

하도급지킴이 주요 기능 요약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분류 세부 기능 주요 내용 주요 이용자 기대 효과
계약 관리 전자 계약 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온라인 계약 체결 및 관리 원수급인, 하수급인 계약 공정성 확보, 편의성 증대
계약 관리 원/하도급 계약 정보 관리 계약 정보의 시스템 등록, 변경 이력 관리 발주기관, 원수급인, 하수급인 정보 관리 용이, 투명성 제고
대금 관리 약정 계좌 관리 대금 수령을 위한 전용 계좌 등록 및 관리 (인출 제한 기능 포함) 모든 대금 수령자 자금 유용 방지, 지급 경로 명확화
대금 관리 전자 대금 청구/승인 시스템 통한 대금 청구서 작성, 제출 및 승인 처리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근로자, 원수급인, 발주기관 청구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성
대금 관리 전자 대금 지급 승인된 청구에 따라 약정 계좌로 실시간 전자 이체 실행 발주기관, 원수급인 적기 지급 보장, 지급 정확성 향상
모니터링 및 증명 실시간 지급 모니터링 발주기관이 전체 대금 지급 현황 실시간 확인 발주기관 관리 감독 강화, 체불 사전 감지
모니터링 및 증명 하도급 실적 증명서 발급 온라인 통한 하도급 실적 증명서 신청 및 발급 하수급인, 원수급인 증명서 발급 편의성,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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